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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월 30일(월)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됩니다.
완전한 해제는 아니지만 '권고'로 변경된 만큼
외부에서 벗다가 식당 들어갈때 쓰고 먹을때 다시 벗는 등의 불필요한 행동들은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 시설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데 어떤 시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실내마스크 착용 자율 장소 (착용 의무 해제)
사무실,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대형마트, 백화점, 식당, 카페, 은행, 체육시설 등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감염취약시설)
지하철, 버스, 택시, 항공기, 철도 등의 대중교통
유치원, 학교 등의 통학버스
의료기관, 약국, 요양병원,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감염취약시설
단, 대중교통은 탑승 중일때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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