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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관련 정보

[정부24] 벌점을 감경해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립 방법

by com90 2022.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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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생긴 제도이며 현재 운전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운전면허증만 가지고 있으면 아주 간단한게 신청 가능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몰라서 혜택을 놓치고 있는 분들이 많아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운전자가 무위반, 무사고로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사고를 내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잘 유지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및 혜택 

  # 신청 자격 

    -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혜택 

    -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유지 시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 (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 벌점이 40점이 되어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 감경

 

 

 

 

 

 

신청 방법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트를 접속한 후 착한운전마일리지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원하는 방법으로 간편 인증을 진행합니다.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면 신청하기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을텐데 바로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Q & A

 # 서약을 실천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1년 동안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 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 적립된 마일리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된 경우 정지처분 이의제기 시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공제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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