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도로교통법1 7월 12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교통 법규 (교차로 우회전) 7월부터 교통 법규 달라진다는 소식과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루머때문에 초보 운전자부터 베테랑 운전자까지 갈팡질팡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도로교통법 법령을 참고하여 정확한 사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가장 말이 많고 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입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법령에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2022. 7.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