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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교통 법규 (교차로 우회전)

by com90 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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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교통 법규 달라진다는 소식과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루머때문에 초보 운전자부터 베테랑 운전자까지 갈팡질팡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도로교통법 법령을 참고하여 정확한 사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가장 말이 많고 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입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법령에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6. 9., 2022. 1. 11.>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전문개정 2011. 6. 8.][시행일: 2022. 7. 12.] 제27조

 

정리해보면 적색 신호 시 횡단보도를 만나면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고 주변을 살피며 서행하며 진행하고 우회전하여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도 우선 일시정지를 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까지 정지 후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정지 중일 때 뒤에서 재촉하며 클락션을 울릴 경우 적발 시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보행자 보호 위주로 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소위 말하는 민식이법 놀이를 해도 운전자에게 과실이 높게잡힐 수 있으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욱 더 각별히 주의하여 운행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경찰청에서 제작한 자료를 첨부해 드릴테니 확실하게 숙지하시고 억울하게 과태료 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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